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금감위는 투기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라도 담보 인정비율을 종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다음달 중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특별 임점검사를 실시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