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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주5일제 맞춘 '토요민원실' 운영

곽상은

입력 : 2005.06.30 15:30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사와 직원으로 구성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토요일이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소나 고발, 진정서를 접수 받고 민원 상담과 증명서 발급 업무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민원 업무는 당직 검사가 지휘하고 고소, 고발인이 원하면 평일처럼 당직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