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는 피보호 감호자 2백60여명을 조기에 가출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정된 수용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법 폐지 취지를 고려해 이들의 조기 가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의 가출소 심사는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인 만큼 다음달 초 열리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는 살인과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백70여명과 상습절도 사범 70여 명 등 모두 2백66명이 수감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