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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책임 떠넘기기는 부당" 판결

최호원

입력 : 2005.06.30 13:00


월남참전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정관 변경을 위해 1년 이상 담당 부처를 찾아 헤매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국가보훈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월남참전기념탑건립추진위가 정관변경 심사를 거부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수리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68년 설립된 추진위는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재작년 11월 활동재개를 한 뒤 정관 변경을 위해 문화관광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을 찾았으나 관련 업무를 인계받은 적이 없다며 1년여 동안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