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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도 10년 유효 일반여권 발급
윤영현
입력 : 2005.06.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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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에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여권이 발급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직업군인과 군무원, 군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도 10년 유효의 복수여권을 발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방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직업군인과 군무원, 군 의무복무자의 경우 여행허가서 상의 허가기간 또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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