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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가 하반기에 폐지됩니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과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도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가 에 포함되는데 업계에서는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 지금까지 30만달러 이하였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7월부터는 5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
때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