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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 가운데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대상자를 선별할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5개 주택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보유주택이 세 채 이상으로 증가한 사람들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투기붐을 전후로 시세차익을 위해 주택을 매각한 사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분가 직전에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대당 보유 주택 수가 증가한 경우 등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부부 명의로 주택을 세
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국에 1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 대상자를 확정해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