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3개 계열사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에 대해,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측은 이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 사기업에 대한 경영불간섭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측은 이들 회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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