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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 폐지·성추행 처벌 강화

방문신

입력 : 2005.06.29 19:47|수정 : 2005.06.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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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군의 영창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구치소가 신설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방 관계 당정회의를 열어 이와같이 합의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군 내부에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행위등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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