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모 방송사 아나운서 정은임씨의 유족이 "도로 설치와 관리상에 과실이 있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사고 구간이 기존 도로보다 11센티미터 더 높았지만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며 정씨가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시속 80킬로미터로 빠르게 진행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흑석동 삼거리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전방 장애물을 보고 급제동을 했지만 차가 뒤집혀 크게 다쳤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