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신군부의 강요로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했던 전 국회 부의장 김진만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96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0년 원고가 신군부의 고위공직자 부정축재 재산환수 조치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된 뒤 부동산을 강제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가에 강제 헌납한 경기 남양주시 땅에 대해서도 16억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89년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패소했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