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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이모저모'

이병태

입력 : 2005.06.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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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했을때 9억원 이상의 주택이나 6억원 이상의 나대지 또는 40억원이 넘는 사업용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60%나 내야하는 '1가구 3주택'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는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25.7평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해야 했던 것을 7월부터는 면적이 45평이하로 늘어나고 2채만 돼도 중과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도 간소화됩니다.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

해외주택 취득 한도는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되고 20만달러 이내의 취득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다음달부터는 아파트에도 의무화됩니다.

새로 바뀐 주차장법령에 따라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2-4%범위내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7월부터는 경품의 한도도 확대됩니다.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소비자경품'의 경우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 관람권을 제공할 때 거래가액의 20%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현재 백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소비자현상경품'은 5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