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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독·연립주택 거래세 크게 늘어

이은종

입력 : 2005.06.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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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주택의 거래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는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됩니다.

현재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가 되는 건교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들 주택 거래세는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