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유료서비스 무단가입에 위자료 판결

최호원

입력 : 2005.06.29 06:33|수정 : 2005.06.29 06:33

동영상

가입자의 동의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사28부는 KTF의 무선인터넷 '매직엔' 서비스에 무단 가입돼 피해를 봤다며 KTF 가입자 백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KTF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가입자 7만 4천여명을 매직엔 월정액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켰다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