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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낵류 '방사선 처리' 논란

이정애

입력 : 2005.06.28 20:04|수정 : 2005.06.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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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영국 식품당국이 우리나라의 일부 라면, 스낵류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사선을 쪼이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해당 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식품당국이 판매를 금지시킨 제품은 농심의 신라면과 새우깡 등 20종입니다.

이들 제품의 일부 원료가 방사선 처리 됐는데도 포장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블랙버드 박사/영국 식품규범청 : 직수입사가 실험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원료에 방사선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방사선 처리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심관계자 : 방사선 처리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템처리 하고 있습니다. 해명위해 원료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심측은 또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는 라면 스프와 같은 복합조미식품 등 26개 식품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상배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청 : 부패방지 위해 미생물 처리등을 위해 방사선 처리를 한다. 국제기구에서도 10KGy이하의 방사선처리는 안전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국제규격처럼 제품 원료를 방사선 처리한 식품도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은숙/소시모 기획실장 : 매일 먹는 식품에까지 방사선 처리가 된다는 여부를 소비자들이 모른다. 표기 의무화 촉구...]

또 우리나라는 아직 방사선 처리 여부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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