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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서비스 무단가입'에 위자료 지급 판결

최호원

입력 : 2005.06.28 17:42


가입자들을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8부는 KTF의 무선인터넷 '매직엔' 서비스에 무단 가입돼 피해를 입었다며 KTF 가입자 1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서비스요금 등을 환불했더라도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F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7만4천여 명을 매직엔 월정액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가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