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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이사비율 조정시 사학법 찬성"

정명원

입력 : 2005.06.28 17:15


민주당은 사립학교재단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익이사 비율을 4분의 1로 조정할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등 6월 국회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또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찬성 여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장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 후보가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시 정부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재판관으로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문회 결과를 봐서 찬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