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특검법안의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는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안의 최대 쟁점인 특검 임명방식과 관련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교섭단체 대표를 제외하고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각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절충안을 추인할 경우 28일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특검법 절충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포함됐던 예성강 건자재 채취사업 관련 의혹사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이름도 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특검 활동기간과 관련해선 1차로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