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불법집회 참석' 공무원노조 간부 집행유예
최호원
입력 : 2005.06.28 12: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민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합법화된다고 해도 현재 피고인들의 행동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집회 등에 참석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