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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구역내 외국학교 부지 사용료 감면
김범주
입력 : 2005.06.27 17:46
인천경제 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를 크게 감면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27일 외국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시유지를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은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의 25%만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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