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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검토

박민하

입력 : 2005.06.27 13:42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은 상하 15%여서 기본세율 9~36%에 탄력세율을 더하면 세율은 최고 5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실가 과세는 벌칙 성격이 없어진다"며 "하지만 실가 과제 외에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