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물량 중 75%는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공공기관이 분양하면 청약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5.7평 이상의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돼 민간분양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25.7평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기존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기회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25.7평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해당 청약통장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청약예금, 부금, 저축가입자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개발의 경우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특정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청약제도가 손질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