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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백수보험'은 사기?

이병태

입력 : 2005.06.27 10:02

확정배당금은 금리 인하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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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는 대부분 환갑을 훌쩍 넘긴 노인분들.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은 젊은시절 노후대비로 들었던 보험에 말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상품은 백수보험.

삼성과 교보 등 주요 6개 보험사가 지난 1980년대 초 무려 백만구좌 이상을 판매한 인기상품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보험사들이 매년 확정배당금으로 적어도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원금 이외에 한푼도 줄 수 없다는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순연/백수보험 가입자 : 22년만에 찾으러 가니까 백만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은 금리변동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이며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배당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험사 직원 : 이 상품의 예정이율보다 시중금리가 낮게 형성이 돼 버린 거죠. 이익원이 발생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돈이 나가지 않게 된거죠.]

그러나 계약 당시 백수보험의 예정이율이 12%라는 사실과 시중금리가 그 이하가 되면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자들의 주장입니다.

[정성일/백수보험가입자 : 이 보험을 만들 당시에 예정이율을 12%로 만들었답니다. 그럼 12%로 만들어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금이 없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상품안내장 상품예시표, 증권 어디에도 없는 것을 어디에 있느냐니까.]

보험사는 배당금 지급내용은 약관에 기록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확정배당하는 것처럼 과장되어서 팔았던 회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관이라든지 보험 계약서 상에 그것을 명시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러나 6개보험사의 약관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방법서'라는 것은 보험사 내부 문건이어서 계약자들은 그 내용을 알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보험회사만 비밀문서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방법서에 히든되어(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가입자 백만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매기록과 함께 대규모 집단소송 기록을 남기게 될 백수보험!

우선 보험부터 팔고 보자는 그릇된 보험사의 관행에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