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배당금은 금리 인하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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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은 금리변동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이며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배당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험사 직원 :
이 상품의 예정이율보다 시중금리가 낮게 형성이 돼 버린 거죠. 이익원이 발생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돈이 나가지 않게 된거죠.]
그러나 계약 당시 백수보험의 예정이율이 12%라는 사실과 시중금리가 그 이하가 되면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자들의 주장입니다.
[정성일/백수보험가입자 :
이 보험을 만들 당시에 예정이율을 12%로 만들었답니다. 그럼 12%로 만들어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금이 없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상품안내장 상품예시표, 증권 어디에도 없는 것을 어디에 있느냐니까.]
보험사는 배당금 지급내용은 약관에 기록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확정배당하는 것처럼 과장되어서 팔았던 회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관이라든지 보험 계약서 상에 그것을 명시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러나 6개보험사의 약관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방법서'라는 것은 보험사 내부 문건이어서 계약자들은 그 내용을 알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보험회사만 비밀문서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방법서에 히든되어(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가입자 백만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매기록과 함께 대규모 집단소송 기록을 남기게 될 백수보험!
우선 보험부터 팔고 보자는 그릇된 보험사의 관행에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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