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 회장 관련혐의 상당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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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주에 임창욱 명예회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상의 '임직원'들이 재판 진행중에 임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풀려 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이번 주 인천지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미 재작년 한차례 이뤄진 바 있지만 핵심참고인 최모씨가 해외로 달아나 지난해 1월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임직원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회장의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지난달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도피중인 핵심참고인 최모씨도 오늘(27일)이나 내일쯤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씨가 귀국하면 곧바로 다음날 임 회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임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그 동안 대상그룹 본사와 임직원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임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질신문이 끝나면 곧바로 임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측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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