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조건 주식 사 주겠다" 경위 집중조사키로
<앵커>
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 주식을 무조건 비싼 값에 사주기로 약속한 것이, 행담도 관련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 협약을 여러차례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무시했던 사실이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공사는 지난해 1월, 김재복씨가 대표로 있는 EKI와 "EKI가 요구하면 행담도개발의 주식을 무조건 1억5백만 달러에 사준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공이 행담도 개발 사업의 위험을 모두 떠안는 것으로, 행담도 사업의 핵심 의혹입니다.
도공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계약체결 직후 한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도공이 EKI로부터 "행담도개발이 진 빚을 충실히 갚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것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측은 "EKI가 그런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식을 사주겠다는 협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면서 협약서를 보완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점록 전 사장은 물론 손학래 현 사장도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
: 손 사장님은 나중에 6월에 오셔가지고 인계 받을 때는 이거는 다 괜찮을거다 이렇게 받으니까 사실 이 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난해 6월 행담도개발의 지배주주가 바뀌어 새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는데도 주식 매수 협약을 그대로 뒀고, 지난해 12월에는 EKI측에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서까지 보내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로공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이런 불공정 협약을 계속 유지한 정확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수사요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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