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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와의 전쟁" 선포

최호원

입력 : 2005.06.26 19:44|수정 : 2005.06.26 19:44

수사과정 녹화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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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치인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단 검철은 이른바 '무죄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인제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김모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역시 돈 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인은 염동연, 유시민, 황우여 의원 등 올해 들어서만 12명에 이릅니다.

검찰이 무죄와 전쟁을 벌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유죄 증거를 꼼꼼히 챙기고 수사과정을 녹화해두는 것은 물론,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무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영수/대검 중앙수사부장 : 피의자가 변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변명의 진부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진부를 판단하도록...]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경/검찰 출신 변호사 : 검찰은 그동안 수사일정에 쫓겨 재판에서 번복될 수 있는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급함을 버리고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통해 비리의혹 정치인들의 무죄선고를 줄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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