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갑니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신문법에서 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사업자를 규정한 것과 유가판매부수 등 경영 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 등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며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언론사에 대한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신문법은 위헌 요소가 많은 법"이라며 "신문법을 간소화하면 할수록 신문의 자유로운 발행을 규정한 법의 내적 자유에 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