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노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의 후보지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말 정부가 마련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기준에 부동산 가격추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지자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지선정 전에 예상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부동산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이면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입지선정에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교통 접근성, 기존 도시·산업단지·대학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지역의 활용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