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폭행장면 아니다" 주장
<앵커>
하지만, 사진 뿐이 아닙니다. 경비 교도대에서도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발차기를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선임병이 몸을 날려 발치기를 합니다.
가까이 선 후임병은 몸을 피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후임병이 발치기에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지난해 8월, 취침 점호를 마친 경북 김천의 한 경비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 문제가 되자 법무부는 발차기를 한 김
모 수교를 처벌하려 했지만 이미 전역한 뒤였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린 양 모 수교만 처벌했습니다.
법무부는 폭행 장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관계자:프로레슬링에 보면 드롭킥입니다. 우리가 연출을 해 보자 해서 4명이
진짜 역할을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하지만, 발차기를 당하는 후임병에게는 가혹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해명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동영상을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군대 내 폭력문화가 아직도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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