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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합병 증권사 구조조정 지원

박민하

입력 : 2005.06.25 09:46


금융감독위원회는 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만기 2년 이상의 후순위 차입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차입금은 만기가 5년 이상이 돼야 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증권사들이 종합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