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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몰던 차에 취득세 부과는 부당"

최호원

입력 : 2005.06.24 14:53


서울행정법원은 미국에서 산 한국차를 국내로 들여왔다가 취득세를 부과받은 강모씨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 살 때 구입한 재산을 국내로 들여온 것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유학 중 국산 승용차를 산 뒤 귀국과 동시에 국내로 들여왔는데 중구청이 '수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25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