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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염동연 의원 '뇌물수수' 무죄 확정
심석태
입력 : 2005.06.24 14:51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 등과 함께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염동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염 의원은 지난 99년에서 2천년 사이 고등학교 후배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등과 함께 2억8천만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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