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4시쯤 기업은행 일산 마두지점에서 채권중개인 김모씨가 기업은행이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를 인수예정자인 동부증권에 넘기지 않고 CD 실물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에 앞서 동부증권은 CD 인수를 조건으로 김씨 계좌에 300억원을 송금했고, 김씨로부터 CD를 넘겨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기업은행과 동부증권은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김씨가 무기명인 CD를 제3자에게 할인 매각하는 등 다른 사기 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