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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에 2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곽상은

입력 : 2005.06.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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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2년 동안 효력이 있는 복수 사증을 발급해 체류 도중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 유학생과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산업 인력으로 인정된 외국인 유학생은 유효기간 3년에 체류기간 3년의 복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취업과 대학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체류자격만 변경하면 바로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위해 6개월 동안 체류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