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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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 처리 때문에 가해 운전자로 몰렸던 사람의 유족이 극적으로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결정이 최종적으로 바로잡히기까지는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96년 5월 전북 남원시내의 한 교차로.
새벽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옆길에서 달려오던 9.5톤 트럭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2살 손모씨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손씨의 고교 후배인 양모씨였지만 경찰은 양씨의 진술에 따라 손씨를 가해 운전자로 지목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망자
손씨 아버지 :
거기(소송)에 매달리다 보니까 제가 5년을 아무 일도 못했거든요. 살던 집도 쫓겨나오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묻혀지는 듯 했던 사건의 진실은 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승용차에 함께 탔던 김모씨가 뇌수술 이후 기억이 살아나면서 운전자가 양씨였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씨는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손씨 유족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교통사고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보존의 법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자료를
작성해 범인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연치 않은 초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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