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해 시범 운영됐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환급대상물품으로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수출신고제도를 내달부터 환급대상물품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관세청의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신고와 환급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