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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홍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곽상은

입력 : 2005.06.23 13:13


대법원은 불법 기부와 지구당 회계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백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1부터 재작년까지 선거구민이 가입해 있는 산악회에 보조금 790여만 원을 지급하고 주민들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등을 보낸 뒤 회계책임자들이 회계보고를 할 때 이를 누락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