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연하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4만6천여 통의 스팸메일을 보내다 모 인터넷업체의 서버를 마비시킨 혐의로 대학생 박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영리목적으로 광고메일을 보내다 인터넷 업체의 전자우편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팸메일 발송 아르바이트생인 박씨는 지난해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업체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메일을 보내다 이 업체의 서버를 다운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