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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변호사비로 공금 쓰면 횡령"

곽상은

입력 : 2005.06.23 09:3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인 이사의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는 후원금을 자신의 형사재판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 황모씨와 회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가 법을 위반한 사건에 법인 자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0년 법인의 임시총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소송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자 법인 후원금을 썼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