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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후 졸음운전 사망은 순직

최호원

입력 : 2005.06.22 19:25


직무교육을 받고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지난 2002년 함정정비 교육을 받은 뒤 자가용을 몰고 귀가하다 졸음 운전사고로 숨진 해군 상사 김모씨의 부인이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급과 보직에 영향을 주는 직무교육을 받느라 새벽 공부까지 하는 등 피로에 시달려온 만큼 귀가중 졸음운전으로 숨진 것은 공무 중 순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