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 대학원 강행방침
의치의학,법학,경영물류 전문대학원 진행상황
1.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 의대는 전국 41개 대학중 17곳(42%) 전환 신청
치대는 11개중 7곳(64%) 전환신청
- 6월중 별도의 '의학교육발전위' 구성해
8월쯤 향후 추진계획 확정
- 의대영재교육 차원에서 현재 예과본과가 아닌
2년만에 대학과정을 마치고 4년 의대과정을 이수하는
2+4년제는 제한적으로 검토(학석사 연계과정)
스카이대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인데 4+4 전환을 기본으로
전 의대에 5%정도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내용.(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음)
- 미전환 대학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률개정등을 통해
2010년까지 강제전환시키겠다는 방침. 더구나 2단계
BK21사업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대학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2. 법학전문대학원
- 사개추안을 토대로 현재 입법예고 상태
- 7월중 법제심사, 당정협의
9월 정기국회 통과
06. 1월 법률안과 시행령 동시 공포
3월 교육부장과 입학정원 결정 발표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기과 지정
3. 경영,물류,금융 전문대학원
- 사회적 수요가 높은 만큼 대학들의 대학원 전환을 종용.
그러나 강제보다는 수용자 시장논리에 따라 관리할 예정.
- 6월중 '경영교육발전위'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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