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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처리

정명원

입력 : 2005.06.22 13:37


국회 여성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범위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이외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서비스 통합·조정을 위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위는 또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도 생활안정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