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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기업서 받은 스톡옵션은 과세대상"

최호원

입력 : 2005.06.22 13:35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서 일하며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아 행사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은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한 1억여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96년부터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서 일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돼 과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