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합해 이상적인 해결안을 내놓느냐가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조합하는 것도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무순위로 1순위자를 추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청약예금과 납입금이 많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청약저축간에는 근본적으로 1순위 선정 방식 자체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부는 공영개발로 중대형평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교개발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이같은 주택청약상품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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