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들을 구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납북자 가족 22명이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이산가족교류 속에 포함해 납북자 생사확인과 가족상봉을 추진해왔으며 대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인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납북자 송환 문제를 공동선언문과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2002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