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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후보, 행정도시 헌법소원 심리 자격 논란

손석민

입력 : 2005.06.21 19:52|수정 : 2005.06.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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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정된 조대현 변호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정부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장 헌재의 최대 현안인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정부측 변호인단이 낸 소송위임장입니다.

30명의 담당변호사 가운데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조대현 변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의 최대현안인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심리입니다.

조 변호사가 대리인이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맥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재판관을 재판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변호사가 해당 헌법소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창우/변호사 : 자기가 낸 소송과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심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 측은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조대현 변호사 비서 : 선임계는 조대현 변호사님 이름이 파트너 자격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직접 (변론에) 관여하신 것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된 뒤 행정도시 특별법의 헌법소원 심리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힐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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