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내보내 환경을 오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집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농경지에 뿌린 퇴비나 액비, 화학비료의 양분 상태에 따라 기를 수 있는 가축 마릿수가 제한됩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땅의 거름 성분이 높은 지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서는 축사 신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산업자들에게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