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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의결

손석민

입력 : 2005.06.20 20:4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을 고쳐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중계장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군대 내 징계영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를 신설해 지휘관에 의한 징계영창 처분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