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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복값 담합, 소비자들에게 배상"

최호원

입력 : 2005.06.20 19:51|수정 : 2005.06.20 19:51

1인당 5만 8천원씩 배상 판결…'집단소송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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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생들의 교복 값을 담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면 업체들은 학부모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월 학부모 3천525명은 교복업체 세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교복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반만에 내려진 결론은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담합을 한 교복업체들은 원고인 학부모들에게 1인당 평균 5만8천원씩, 모두 2억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종원/서울 YMCA 부장 : 특히 기업의 담합에 대해 여러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학부모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증권 분야에만 인정되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기업 상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양금승/전경련 팀장 : 해당 기업은 제품 반품 확산, 기업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참고 넘겨야만 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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