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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교복3사, 학부모에 2억 배상"

최호원

입력 : 2005.06.20 17:53


교복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값을 올려받았다면 학부모들에게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학부모 3천 525명이 대형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복업체들에게 2억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중소업체나 일반 공동구매 가격으로 따져볼 때, 대형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교복값의 20%를 올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학부모 한명당 5만 8천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